내년부터 전문대서 첨단·전문기술 석사과정 운영된다
[경향신문]
내년부터 전문대학에서 첨단·신기술 분야, 산업체 수요 분야 등에서 석사 수준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술 석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에 전문기술 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 석사과정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고숙련 전문 기술인재를 육성하는 ‘마이스터대학’ 도입을 위해 개정된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마이스터대학은 대학의 일부 학과에서 단기-전문학사-전공심화과정(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 등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전문기술 석사과정에는 학사학위를 소지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관련 분야 재직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이 입학할 수 있다. 논문 외 특허출원, 산업체와의 연구과제 결과물 등을 통해 석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된다.
이번 2022학년도 전문기술 석사과정 인가는 올해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에 선정된 대학을 중심으로 신입생 선발, 마이스터대 전 교육과정 운영,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전문기술 석사과정 설치·운영 인가를 받으려는 전문대학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교원을 5명 이상 확보하고 과정 운영의 세부 사항을 담은 운영 계획서를 다음달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각 전문대학이 전문기술 석사과정 신입생 모집, 과정 운영 등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최종 인가 여부를 12월31일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문대학에 전문기술 석사과정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전문기술 인재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직업교육 체계가 마련됐다”면서 “전문기술 석사과정을 통해 현장 수요에 맞는 고숙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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