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단체들 "언론중재법, 해법은 사회적 합의 기구"

장병호 2021. 9. 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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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현업단체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시한을 하루 남겨둔 26일 해당 법안의 본회의 처리 포기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구성한 '8인 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며 "남은 결정은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처리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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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자협회 등 5개 단체 공동성명
국회 본회의 법안 처리 포기 거듭 촉구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언론현업단체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시한을 하루 남겨둔 26일 해당 법안의 본회의 처리 포기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언론단체(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공동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예고된 파국과 퇴행을 막는 유일한 출구는 사회적 합의 기구뿐”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구성한 ‘8인 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며 “남은 결정은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처리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8인 협의체가 여당에는 강행처리의 명분으로, 야당에는 대선용 강경 투쟁의 명분 쌓기만 될 뿐 언론자유와 사회적 책임 강화, 언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을 수 없는 장치임을 지적한 바 있다”며 “시작부터 예견된 8인 협의체의 실패는 언론개혁은 국회를 넘어 사회적 합의로 이룰 수밖에 없다는 명백한 반증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재차 표명한 것을 언급하며 “세계적 차원에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후퇴를 부르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과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8인 협의체의 결과가 무엇이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27일 국회 본회의 강행처리는 돌이킬 수 없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거대양당은 27일 언론중재법 처리 방침을 포기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또한 “정치권이 이제라도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통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제안에 화답한다면, 현업 언론인들은 무너진 언론 신뢰 회복과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병호 (solan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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