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몰카 20대 징역 2년 6개월
보도국 2021. 9. 26. 14:21
수원지법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남성 A씨는 지난 2월 용인시의 한 노래연습장 건물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17일간 27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모습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여고생들의 다리를 찍는 등 여성 5명의 신체부위와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 12명의 성행위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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