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물 인증 받았는데 에너지효율 D·E등급 주택 다수 확인"

성초롱 입력 2021. 9. 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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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녹색건축물 우수 등급 인증을 받아 용적률 인센티브 등 혜택을 받은 건물이 이후 에너지 소요량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의 공동주택은 2015년 녹색건축물 우수 등급(그린 2등급)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으로 기본형 건축비 가산 혜택을 받았지만, 2018년 4·4분기부터 올해 1·4분기까지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연간 에너지소요량 등급 평가에서 모두 D등급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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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녹색건축물 우수 등급 인증을 받아 용적률 인센티브 등 혜택을 받은 건물이 이후 에너지 소요량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국 녹색건축인증 아파트의 에너지소요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녹색건축 인증을 받고도 실제 연간 에너지소요량 평가에서 D·E등급을 받은 단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녹색건축물 우수 등급 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인증 등을 받으면 지방세 감면과 용적률 및 기본형 건축비 가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 오산시의 한 공동주택은 2017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에서 1등급, 녹색건축물 우수 등급(그린 2등급)을 받으며 용적률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 공동주택의 실제 에너지소요량 등급은 E등급에 불과했고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4등급 수준이었다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의 공동주택은 2015년 녹색건축물 우수 등급(그린 2등급)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으로 기본형 건축비 가산 혜택을 받았지만, 2018년 4·4분기부터 올해 1·4분기까지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연간 에너지소요량 등급 평가에서 모두 D등급으로 평가됐다.

소 의원은 "국토부가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실제 에너지 소요량이 인증을 받을 당시 제출한 소요량과 크게 차이 나는 건축물에 대해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지지 않았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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