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XX들, 돈 내놔"..고깃집 '환불 갑질' 모녀 檢 송치

김수영 입력 2021. 9. 26. 14: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양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에게 결제한 금액을 돌려달라며 '환불 갑질' 행패를 부렸던 모녀가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양주경찰서는 공갈미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A씨 모녀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갈미수·협박·명예훼손·업무방해 총 4개 혐의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양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에게 결제한 금액을 돌려달라며 '환불 갑질' 행패를 부렸던 모녀가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양주경찰서는 공갈미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A씨 모녀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A씨 모녀를 불러 조사를 벌인 뒤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3개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보완 수사를 진행해 업무방해 혐의까지 포함해 송치했다.

A씨 모녀는 지난 5월 26일 오후 7시께 양주 옥정신도시 내 고깃집에서 3만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 먹은 뒤 코로나19 상황에서 바로 옆 자리에 손님들을 앉혔다는 점을 지적하며 환불을 요구했다.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한 부부가 '옆 테이블에 손님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도 넘은 항의를 받고 있다면서 공개한 CCTV와 문자메시지 /사진=보배드림


이들은 식당으로 전화를 걸어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 원"이라면서 "돈 내놔", "가만두지 않을 거다", "난 10만 원 내면 되니까 너희 업소는 300만 원 내고 끝내라", "너희 같이 가난한 XX들을 협박하면 대체 얼마줄 건데" 등의 협박성 및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실은 식당 주인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녹취록 및 문자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세간에 알려졌다. 이후 해당 식당에는 '돈쭐(돈+혼쭐, 돈으로 업주를 응원한다는 의미의 신조어)'을 내주자는 일부 네티즌들의 응원이 쏟아졌다.

한편, A씨 모녀는 해당 음식점이 감염병 관리법 위반을 했다면서 양주시에 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시 관계자는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가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