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뉴욕시 교육 종사자 백신 의무화 조치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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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뉴욕시 교육관계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마감일을 앞두고 이에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뉴욕시의 교사·교직원을 포함한 교육관계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을 잠정 중지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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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관계자 15만명 중 약 18%가 백신 미접종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미국 법원이 뉴욕시 교육관계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마감일을 앞두고 이에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뉴욕시의 교사·교직원을 포함한 교육관계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을 잠정 중지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보도했다.
법원은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잠정 중단 시키고 해당 사건을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 재판부로 넘겼다.
현재 뉴욕시 교육관계자 약 15만명 중 약 18%가 아직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8월말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는 27일 자정까지 모든 교육관계자들이 최소 1회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백신 접종 의무화가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안전이 필수적이지만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는 뉴욕시 교육 공무원 4명에 의해 제기되었다.
해당 조치에 따르면 27일 자정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육관계자들은 실직과 수당·연공서열 상실 등의 처벌을 받는다.
소송을 제기한 뉴욕시 교육 공무원 4명은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는 양심을 흔들고,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고소장에 명시했다.
그럼에도 뉴욕시 교육당국은 아직도 수십만명의 학생들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무화 조치가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법원에서 결국 본인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현재 약 88%의 교사와 95%의 교장선생이 백신 접종을 했고 지난주 학교 내에서만 7000회분의 백신이 접종됐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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