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회계감사 결과 미공개 등 '아파트 관리부실' 536건 적발

박경만 2021. 9. 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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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지 않거나 공사업체를 임의로 수의 계약하는 등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4617개 아파트 단지를 감사해 55개 단지에서 536건의 부적정 관리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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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 임의 수의계약 등 입주민에 손해
55개 단지에서 536건의 부적정 관리 사례
경기도청.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지 않거나 공사업체를 임의로 수의 계약하는 등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4617개 아파트 단지를 감사해 55개 단지에서 536건의 부적정 관리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5건을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나머지는 과태료(76건), 시정명령(64건), 행정지도(391건) 처분했다.

도는 입주민 30% 이상이 감사에 동의한 경우 민원감사를 시행하고, 공동주택단지 관리업무 중 취약 분야를 선정해 기획감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회계관리 분야를 집중 감사했다.

주요 부적정 사례를 보면 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해야 하는데도 수년간 하지 않고 감사한 경우에도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는 공사 감독이나 준공처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관리규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ㄷ, ㄹ단지 관리주체는 외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1개월 안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도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는 회계감사인을 시장·군수나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기관에 추천을 의뢰해 선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또 △분기별 감사 명문화 △일정 금액(2억원) 이상 공사 발주 때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 △제한경쟁입찰 시 특허공법으로 입찰 참가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를 막는 발주자 특허공법 사용협약 개선도 건의했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감사 사례집을 제작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배부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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