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돈 내고 새돈 받는' 신권 교환, 내년부터 멀쩡한 지폐론 안 된다

세종=이민아 기자 2021. 9. 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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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한국은행이 화폐교환창구를 통해 신권으로 바꿔주는 제공하는 화폐교환 서비스가 손상 정도가 심한 지폐에 대해서만 가능해진다.

상태가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제조화폐(신권) 취득 목적의 교환 요청이 전체의 90%에 달하는 데 따른 조치다.

단순히 신권교환 목적으로도 기존 사용하던 화폐에 대한 교환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내년 3월부터는 훼손, 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해도 신권 대신 제조화폐로 교환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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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한국은행이 화폐교환창구를 통해 신권으로 바꿔주는 제공하는 화폐교환 서비스가 손상 정도가 심한 지폐에 대해서만 가능해진다. 상태가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제조화폐(신권) 취득 목적의 교환 요청이 전체의 90%에 달하는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설, 추석 명절 등 특수한 경우는 현재와 같이 일정 한도 내에서 신권교환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한다.

새 화폐 교환 기준./한은

한은은 그간 관행적으로 신권 위주의 교환이 이뤄졌는데 화폐 손상 정도가 심해 유통이 불가한 지폐에 대해서만 신권으로 교환하도록 ‘화폐교환 기준’을 변경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변경된 기준은 내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

한은은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 유통 등을 통해 국민들의 화폐 사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화폐 교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법 제52조 한은은 훼손 또는 오염, 그밖의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한국은행권(지폐)을 신권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 따른 것이다.

단순히 신권교환 목적으로도 기존 사용하던 화폐에 대한 교환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내년 3월부터는 훼손, 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해도 신권 대신 제조화폐로 교환해준다. 제조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 및 교환창구를 통해 한은으로 환수된 후 위조 또는 변조 화폐색출, 청결도 판정 등 화폐정사 과정을 거친 재발행이 가능한 화폐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신권 즉 ‘새돈’이 아나라 ‘쓰던 돈’이다.

신권에 대한 수요가 높고 특정 기번호 은행권, 특정 연도 제조주화 등을 취득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화폐교환 창구를 방문하는 사례 등이 나타나면서 작년 교환 지급된 화폐 중 신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89.0%에 달했다. 한은 화폐교환창구를 통해 바꾸려는 지폐가 충분히 유통 가능한 지폐인 경우도 79.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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