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카카오 선물하기 최근 5년간 환불수수료로 717억원"

김시소 입력 2021. 9. 26. 13:51 수정 2021. 9. 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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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선물하기 환불수수료가 5년간 7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조사'에 따르면 카카오 선물하기 최근 5년간 환급액은 7176억원으로 환불 수수료로 10%를 계산하면 대략 717억원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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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카카오가 선물하기 환불수수료가 5년간 7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조사'에 따르면 카카오 선물하기 최근 5년간 환급액은 7176억원으로 환불 수수료로 10%를 계산하면 대략 717억원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카카오 선물하기 기프티콘은 수신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과 교환하거나 사용이 이뤄졌을 경우에만 카카오가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선물을 보내는 발신자가 결제를 해도 즉시 중개회사(카카오)가 수수료를 가져갈 수는 없다.

카카오는 환불을 원하는 수신자에게 환불수수료 10%를 받는다. 카카오 선물하기 앱에서는 기프티콘 구매자(결제자)만 유효기간 이내 100% 환불할 수 있고, 선물을 받은 수신자는 90일이 지난 이후부터 90%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기프티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신유형상품권(기프티콘 등)의 '최종소지자'가 가진다. 다만 최종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실은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최종소지자에게 일정기간(90일) 동안 환불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소 3개월 이상 기다렸다가 수수료 10%를 납부하며 환불을 요구해야만 한다”면서 “선물하기 시스템 서버운용비 플랫폼 유지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결제된 상품금액의 10% 패널티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신유형상품권에 관한 공정위 표준약관 규정 해석상 차이가 벌어지지 않게끔 규정 설계 보완이 필요해보인다”면서 “신유형상품권 최종소지자의 환불요청 기회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시정하는 한편,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반 기업 다중수수료 수취구조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경제적 논의와 소비자 재산권 보장 증진 노력이 병행하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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