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국립공원, 11월 7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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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27일부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달 3일까지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7일까지 흡연, 샛길 출입, 취사, 야간산행, 불법주차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상응하는 조처를 할 방침이다.
임윤희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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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27일부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달 3일까지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7일까지 흡연, 샛길 출입, 취사, 야간산행, 불법주차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야간에도 특별단속팀을 운영해 불시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상응하는 조처를 할 방침이다.
임윤희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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