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몰카 막을까..변형카메라 전 과정 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법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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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카메라 제조부터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해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범죄를 막는 '변형카메라 이력추적관리법'이 나온다.
윤영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24일 몰카의 제조·수입·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정부가 먼저 관리하고, 변형카메라를 따로 관리하는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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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변형 카메라 제조부터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해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범죄를 막는 ‘변형카메라 이력추적관리법’이 나온다.
그동안 탁상시계나 자동차 키 모양 등으로 위장한 변형카메라가 범죄에 악용됐지만 이를 관리하고 미리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윤영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촬영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5185건 △2017년 6465건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 △2020년 5151건으로 매해 5000건이 넘게 발생했다.
따라서 늘어나는 몰카 피해를 막으려면 허가받은 자만 제조·수입·유통하게 해 불법 제조·수입된 몰카를 다뤄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커졌다.
발의된 법은 몰카로 인한 범죄 발생 시 제조자부터 구매자까지 역으로 추적할 수 있는 ‘이력추적관리제’ 도입과 몰카의 사회적 피해, 유통 등에 대한 정부의 주기적 실태조사를 내용으로 담았다. 촬영 즉시 송출할 수 있는 ‘무선송출변형카메라’는 별도로 규정해 국가안보, 연구목적 등을 위해서만 구매하도록 해 고성능 몰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윤영찬 의원은 “자동차 키나 카메라처럼 익숙한 물건으로 위장한 변형카메라로 누구나 몰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릴 수 있는 몰카는 총포도검류처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변형카메라에 의한 몰카 범죄의 심각성과 규율하는 법안들이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핑계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과기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적극적인 사전 규제를 통해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범죄 예방에 나서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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