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치료비 과다 산정" 당국, 운전자보험 시정 권고

김수현 2021. 9. 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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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율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며 다음달부터 이를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6개 손보사에 운전자보험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율을 시정하고 다음달부터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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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DB

금융당국이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율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며 다음달부터 이를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당국 규제에 향후 운전자보험 손해율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일부 손보사는 특약 판매 중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6개 손보사에 운전자보험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율을 시정하고 다음달부터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이들 손보사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율에 위험률(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확률)이 과도하게 적용돼 보험료가 너무 높게 산출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특약이 보장하는 위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정한 사고 가운데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로 한정된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가해자에 대한 공소권 없음' 등으로 처리된 교통사고까지 포함되는 교통사고 피해자 통계를 기초통계로 활용해 위험률이 훨씬 높게 적용됐다는 것이다.

또 보험업감독규정에는 보험료율을 산출할 때 위험률을 30%까지 할증할 수 있고,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추가할증이 가능한데도 보험사들이 피해자 부상 치료비 특약에 50% 이상 위험률 할증이 적용된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피해자부상치료비 보장이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50% 이상 위험률을 할증하는 것은 보험업감독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 계약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약 80만명이다. 같은 특약 상품을 취급하는 손보사 중 보험료율이 적정하게 산출된 곳은 KB손해보험이 유일하다.

금감원의 지적사항을 수용할 경우 이들 보험사는 보험료율을 인하하거나 보험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상품구조를 KB손해보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 다만 상품구조를 개편한다고 해도 기존 계약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삼성화재 등 일부 보험사는 다음달부터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 판매 중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비교해 손해율이 낮은 편이지만 금융당국의 규제에 손해율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기존 계약자와 형평성 문제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금감원 검사에서 보험개발원이 보험사가 제출한 상품의 위험률을 부실하게 검증, 위험률이 과도하게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료 인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의 보험료율 산출에 활용되는 통계와 기초자료 등을 검증하는 기관이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에 추가 할증 근거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라는 내용으로 '경영유의' 조치를 이달 14일 자로 통보했다. 이는 지난 4월 실시한 정기 종합검사에 대한 조치로, 보험개발원에 대한 검사는 2013년 이후 약 7년 만에 이뤄졌다.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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