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권조사..중고차 플랫폼, 불공정 약관 자진시정

2021. 9. 26. 13: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유료 서비스 요금 환불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두고 운영해왔다는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엔카(엔카닷컴), 보배드림(보배네트워크), KB차차차(KB캐피탈), 케이카(케이카) 등 4개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유료 서비스 요금 환불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두고 운영해왔다는 혐의다.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불공정 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엔카(엔카닷컴), 보배드림(보배네트워크), KB차차차(KB캐피탈), 케이카(케이카) 등 4개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허위매물 등록 등 회원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이유로 플랫폼 이용정지 또는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 행위의 경중과 상관없이 유료 서비스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조항을 뒀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사유를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결제 후 즉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환불이 어려웠던 중고차 광고 서비스에 대해서도 고객이 광고 중인 차량이 폐차된 사실을 입증하면 환불받을 수 있도록 고쳤다.

결제 때 사용한 쿠폰이나 포인트를 결제 취소 시 환급하지 않는 조항은 삭제하거나 회원이 결제 취소를 요청하면 동일한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시정했다.

수입 중고차 보증수리 서비스의 경우 가입 처리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도 있었는데, 구매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더라도 보증수리 이력이 있다면 취소 수수료를 뺀 나머지 결제액을 환불해주도록 바꿨다.

사유가 추상적으로 규정된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시정 요구 절차가 없는 이용 계약 해지 조항, 약관 변경 내용에 대한 개별 회원 미고지 조항, 회원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면책 조항 등도 고쳤다.

th5@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