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입감전 탈주범 오리무중..과거 사례로 본 탈주범 검거
어제(25일) 의정부교도소 입감 대기 중 탈주한 20대 남성에 대한 수색이 이틀 째 이어지면서 과거 교도소 탈주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결국 모두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쯤 경기 의정부교도소 정문 앞에서 입감 전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기하던 절도범 A씨(25)가 이송차량에서 내린 틈을 타 수사관들을 뿌리치고 달아났다. 당시 A씨는 사복 차림에 수갑을 양 손 앞으로 찬 상태였다.
수사당국은 전날 심야까지 150여명과 수색견을 동원해 교도소 일대 주택가와 수락산 등을 수색했지만 A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당국은 날이 밝은 뒤 수색범위를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편성해 수색을 재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도소 일대는 물론 CCTV 등을 분석해 도주로 등을 추적하고 수색 범위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송 과정에서 탈주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서울에서 대전 교도소로 수갑을 찬 채 호송되던 피의자 B씨는 검찰의 감시망을 피해 달아났다가 40여분 만에 붙잡혔다.
당시 B씨는 서울 이태원역 인근을 지날 때 호송차 안에서 "토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검찰 사무관들이 비닐봉지를 주고 차 안에서 토를 하라고 했지만, B씨는 "폐소공포증이 있다"며 차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 사무관들이 차 문을 열어주자 B씨는 수갑을 찬 상태로 빠르게 도주했다. 검찰은 순식간에 사라진 B씨를 잡기 위해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200m 떨어져 있는 폐가에서 B씨를 검거했다.
2016년에도 충북 청주교도소에서 수감자 C씨가 탈주를 시도하다 붙잡혔다. C씨는 교도관들과 이동하던 중 갑자기 달려 탈주를 시도했으나 곧바로 붙잡혔다. 그는 당시 "설을 앞두고 고향 생각이 나서 탈주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013년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서 수갑을 찬 채 달아난 탈주범 D씨도 도주 25일 만에 부산에서 검거된 이후 전주로 압송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최씨는 1990년 7월에도 상습절도 혐의로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서 경찰호송버스를 타고 교도소로 이송 중 달아났다가 3일 뒤 검거된 바 있다.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54)도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1997년 탈옥했다가 907일 만에 검거됐다. 당시 관할 교정시설이던 부산교도소가 펴낸 책에 따르면 신창원은 같은 해 1월20일 새벽 2시쯤 수용소 화장실 안 환기구를 통해 빠져나간 뒤 흙을 파내 인근 공사장에 진입, 교도소 외벽을 타고 도주했다.
그는 자재 창고에서 쇠톱 2개를 확보해 운동화 밑창에 숨겨두었고, 이 쇠톱으로 4개월간 환기구의 쇠창살을 조금씩 절단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좁은 환풍구를 쉽게 빠져나가기 위해 3개월에 걸쳐 80㎏이던 체중을 60㎏까지 감량했다고 교도소는 설명했다.
탈옥에 성공한 신창원은 약 2년 6개월 만인 1999년 7월16일 순천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와 은신해 있다가 가스관 수리공의 신고로 붙잡혔다. 탈옥 이후 검거되기까지 신창원은 전국 각지에서 105회에 걸쳐 약 9억8000여만원을 훔치는 등 강도와 절도 행각을 벌였으며 4만㎞ 이상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를 잡는데 동원된 경찰 인력은 약 97만명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145조에 따르면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처하지만 신창원은 특수도주 혐의 등으로 22년6개월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현재 신창원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2011년 검정고시에 합격한 뒤 현재 상담 공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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