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로 5년간 700억원
[경향신문]
카카오가 ‘선물하기’ 기프티콘 환불 수수료로 최근 5년간 700억원 이상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플랫폼 유지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상품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조사’를 보면 2016년에 7736억에 그쳤던 시장 규모는 지난해 2조9983억으로 5년만에 3.8배 규모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2조5341억원의 거래액을 기록한 카카오는 전체 시장의 84.5%를 차지했다.
카카오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환불을 선택하면 90일이 지나서야 구매 금액의 90%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받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기다렸다가 수수료 10%를 납부하며 환불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기프티콘 구매자인 결제자만 유효기간 이내 100% 환불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선물하기 시스템의 서버운용비, 플랫폼 유지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결제된 상품금액의 10% 패널티는 과도하다”며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지류상품권과 같이 별도의 인쇄비도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카카오의 지난해 환급액이 2540억에 달하는 점을 보면 환불 수수료로만 약 254억을 거둬들였다고 추산했다. 최근 5년간 환급액 7176억원에 비춰보면 카카오가 가져간 환불 수수료는 약 717억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는 정확한 환급수익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카카오 선물하기의 환불 비율은 전체 건수의 약 10% 가량으로 추산된다. 윤 의원은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반 기업의 다중수수료 수취구조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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