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 월세 전환 부추겨.. 결국 서민만 부담

김동호 2021. 9. 2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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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늘어난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임대차법 시행 1년 2개월 만에 월세 거래 비중은 15%포인트(p) 가까이 증가해 전월세 거래 10건 가운데 4건 이상은 월세 거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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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늘어난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월세 가운데서도 보증금이 큰 준월세와 준전세 비중이 1.5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2법 이후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향이 강해졌지만, 최근 종부세 세부담 전가 목적으로 더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2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4일 기준 8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만3489건이다. 이 가운데 전세 거래량은 8094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월세(월세·준월세·준전세) 거래량은 5394건(40%)이다.

월세 중에서 순수 월세는 146건, 준월세는 3119건, 준전세는 2129건으로 집계됐다. 순수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치 구간, 준전세는 보증금이 240개월치 초과하는 임대차 거래를 말한다.

월세 비중은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빠르게 증가했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6월 전체 월세 거래 비중은 25.4%에 불과했다. 나머지 약 75%는 전세 거래였다. 임대차법 시행 1년 2개월 만에 월세 거래 비중은 15%포인트(p) 가까이 증가해 전월세 거래 10건 가운데 4건 이상은 월세 거래로 나타났다.

특히 월세 중에서도 순수 월세보다는 보증금이 큰 준월세와 준전세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

준월세 거래 비중은 지난해 6월 14.78%에서 올해 8월 23.12%로, 준전세 역시 같은 기간 9.76%에서 15.78%로 늘었다. 준월세, 준전세 모두 지난해 6월 대비 1.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임대차 2법 시행과 종부세 강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분석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지난해 7월 임대차 2법 이후 전세를 월세를 돌리려는 집주인들이 많아졌다"며 "최근에는 종부세가 강화되며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월세로 전환하고 보증금을 늘리는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입주물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양도세 완화 등으로 기존 매물 출회를 늘리지 않는다면 결국 서민 주거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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