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싼 국가서 사서 비싸게 되팔면 수익" 100억원대 다단계 사기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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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투자를 미끼로 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정홍 판사)은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1년 가량 울산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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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재판 이뤄지고 있는 도중에도 범행 계속" 실형 선고
비트코인 투자를 미끼로 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정홍 판사)은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된 3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1년 가량 울산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했다. 투자자를 모집한 일당은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비싼 국가에 되팔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총 937회에 걸쳐 66억7,050만원을 가로챘다.
B씨도 같은 수법으로 995회에 걸쳐 62억1,000만원가량을 투자금 명목으로 끌어모았다. 또 “하위 상품 판매원을 모집해 수익이 나면 수당을 주겠다”며 다단계 형태로 회사를 운영했다.
그러나 해당 비트코인 투자회사는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였다. 이들이 지급한다는 수익 역시 포인트에 불과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식 사기 수법으로 A씨와 B씨는 공범에 대한 구속과 수사, 재판 등이 이뤄지고 있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해 피해를 확대시켰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피해액이 적어도 수억원은 넘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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