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반려견 10월 1일부터 집중단속..30일까지 자진신고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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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10월 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기간에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 반려견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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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10월 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기간에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 반려견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려견 놀이터·문화센터 등 공공 운영 반려동물 시설을 출입할 때는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반려견은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물등록 홍보와 단속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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