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국감' 임박] "무한경쟁 플랫폼, 무분별규제로 경쟁력 떨어질것"

윤선영 2021. 9. 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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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규제가 플랫폼 사용성과 디지털 광고 산업 발전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신원수 한국디지털광고협회 부회장은 이날 토론 세션에서 "플랫폼 산업은 전 세계를 무대로 무한한 경쟁이 펼쳐지는 시장"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도가 한층 높아지고 소상공인 역시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상황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규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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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고학회가 지난 17일 개최한 '뉴노멀 시대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전방향' 주제의 세미나 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규제가 플랫폼 사용성과 디지털 광고 산업 발전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플랫폼 산업의 경쟁이 미국, 중국 등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집중돼 있는 만큼,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논의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광고학회는 지난 24일 '뉴노멀 시대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전방향' 주제의 세미나 영상을 공개했다.

최민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전상법 개정안)'의 취지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최 교수는 "두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상의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면서도 우려를 표했다.

특히 최 교수는 "온플법은 검색 노출 순위 결정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하는데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분석기술, 투자 결과물로 전면 공개 시 무임승차나 매커니즘을 악용한 어뷰징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정부 주도의 표준 계약서 도입도 플랫폼 사업자와 수많은 입점 업체 간 계약 관계를 전부 포함하는 계약서를 제시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전상법 개정안은 '판매자'와 '중개자'의 역할 구분이 미비하다"면서 "특히 맞춤형 광고 여부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고 일반 광고만 볼 수 있는 선택지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하는 수준의 규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온플법, 전상법 개정안이 온라인 광고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신원수 한국디지털광고협회 부회장은 이날 토론 세션에서 "플랫폼 산업은 전 세계를 무대로 무한한 경쟁이 펼쳐지는 시장"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도가 한층 높아지고 소상공인 역시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상황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규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도 "국내에서는 광고 관련 규제가 이미 200개 넘게 존재하는데 온플법, 전상법 개정안 등에서도 충분한 숙의 없이 광고 관련 규제를 담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며 "검색 결과와 광고를 구분해 표시하는 내용의 경우, 이미 타 법률에서 부당하게 사용자 혼동을 야기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검색 결과와 광고를 단순히 구분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 규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좌장으로 참여한 김재휘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역시 "광고의 개념은 이전과 많이 달라졌고 소비자들은 현명한 정보주체로 성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플랫폼 사업자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중복 규제가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시각의 확장과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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