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돈 줄게 새돈 다오" 신권교환 깐깐해진다
훼손·오염 화폐교환시 신권 아닌 사용화폐 지급
다만, 설, 추석 명절 등 특수한 경우는 현재와 같이 일정 한도 내에서 신권교환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한다.
한국은행은 26일 발표한 '화폐교환 기준 변경 안내'를 통해 이같이 예고했다. 시행은 내년 3월 2일부터이며 한은이 운영하는 화폐교환창구에서 적용한다.
한은 화폐교환창구는 관행적으로 시중에 통용할 수 있는 사용에 적합한 화폐라도 일정 한도 내에서 신권교환을 해주고 있다.
단순히 신권교환 목적으로도 기존 사용하던 화폐에 대한 교환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내년 3월부터는 훼손, 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해도 신권 대신 제조화폐로 교환해준다.
제조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 및 교환창구를 통해 한은으로 환수된 후 위조 또는 변조 화폐색출, 청결도 판정 등 화폐정사 과정을 거친 재발행이 가능한 화폐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신권 즉 '새돈'이 아나라 '헌돈'이다.
정복용 한은 발권국 발권기획팀장은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제조화폐 위주로 교환 지급이 이뤄짐 따라 상태가 양호한 화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제조화폐 취득을 목적으로 한 교환요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정 목적의 제조화폐 취득을 위해 화폐교환창구를 독점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어 선량한 화폐교환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특정 기번호 은행권, 특정연도 제조주화 취득 등을 위해 반복적으로 화폐교환창구를 방문해 화폐교환 서비스를 독점하다시피하는 일부 고객들로 인해 창구 혼란, 대기시간 증가 등 각종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한은 화폐교환창구를 통해 환수된 화폐 중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79.6%에 달하며, 교환지급된 화폐 중 제조화폐가 차지하는 비중은 89.0%를 기록했다.
한은은 다만, 설, 추석 명절 등 특수한 경우는 예외를 두고 일정 한도 내에서 신권교환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할 방침이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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