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쿠폰 미환급 부당"..공정위,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4개사 약관 시정

배옥진 2021. 9.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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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서비스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거나 결제 취소 후 적용된 쿠폰을 환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약관을 적용해온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4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엔카닷컴(엔카), 보배네트워크(보배드림), KB캐피탈(KB차차차), 케이카(케이카) 등 4개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 약관을 심사해 10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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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서비스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거나 결제 취소 후 적용된 쿠폰을 환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약관을 적용해온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4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엔카닷컴(엔카), 보배네트워크(보배드림), KB캐피탈(KB차차차), 케이카(케이카) 등 4개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 약관을 심사해 10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 모두 회원의 부적절한 이용 등을 이유로 이용정지나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별도 상한선 없이 유료서비스 요금을 일률적으로 환불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부적절한 이용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상한이 없어 사용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환불제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사유를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시정했다.

결제시 쿠폰(포인트)을 사용해도 결제가 취소되면 환급하지 않은 사례도 시정 조치를 받았다. 4개 사업자 모두 사용자가 결제시 쿠폰을 사용했다가 취소한 경우 환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회사가 영업정책에 따라 회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쿠폰이나 포인트를 제공했더라도 제공 이후에는 회원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예상이 합리적인데도 환급하지 않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고객이 쿠폰으로 아무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한 조항이라고 해석했다.

엔카와 케이카가 수입 중고차 보증수리 서비스에 대해 가입처리일로부터 7일 이후부터 환불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시정 조치했다.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 기간 중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당해도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배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구매일로부터 7일 이후라도 보증수리 이력이 없으면 일정 취소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차 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코로나19로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에 따라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돼 중고차 거래 시장 활성화와 추후 이 시장에 유입될 소비자의 권익 보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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