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독점기업 분할 명령 가능해야..한준호 의원 "구조적 해결 차원"

박종진 2021. 9. 26.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업 독주와 무분별한 독점을 막고 정보통신기술(ICT) 시장 공정경쟁 유도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업 분할 등 시장구조개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한준호 의원은 "미국·유럽 등 주요국에서도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업 시장 독점과 지배력 전이 등을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법안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며 "시장 독점 구조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서비스 이용 강요로 소상공인·이용자 피해나 지나친 요금 인상 등 과도한 문제가 발생하면 과기정통부 장관이 시장구조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업 독주와 무분별한 독점을 막고 정보통신기술(ICT) 시장 공정경쟁 유도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업 분할 등 시장구조개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온라인플랫폼 기업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 횡포로부터 소상공인과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대표 발의한다.

동영상·앱마켓·e커머스·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일부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 장관이 문제가 있는 기업 분할이나 조직·운영 분리 등 시장구조개선을 위해 분할·매각 등 필요한 조치로 독점 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확보가 골자다.

온라인플랫폼 기업 등 시장지배적 부가통신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이용자 보호를 소홀히 하거나 다른 기업 성장과 공정경쟁을 방해할 경우에 기업 분할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부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한다.

한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와 전기통신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시장구조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와 계열회사에 대해 기업 분할, 보유한 주식 전부 또는 일부 처분, 영업 양도, 조직·운영 분리 등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단, 법률 개정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매출액·이용자 수·시장점유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로 적용 대상을 엄격히 제한한다.

해외에서도 온라인플랫폼 지배력 전이 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기업 대상 △플랫폼과 입점 서비스 동시 보유 △플랫폼 이용을 조건으로 다른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 △자사 서비스를 우선 배치하거나 선호하도록 유도하는 사업 소유 등 금지를 골자로 '플랫폼 독점 종식법'이 발의됐다.

한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은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부가통신사업자 인수합병(M&A) 인가제와 더불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준호 의원은 “미국·유럽 등 주요국에서도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업 시장 독점과 지배력 전이 등을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법안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며 “시장 독점 구조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서비스 이용 강요로 소상공인·이용자 피해나 지나친 요금 인상 등 과도한 문제가 발생하면 과기정통부 장관이 시장구조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개요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