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공급대책 근거법 시행.. 후속절차 속도 붙나

박은희 2021. 9. 26.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2·4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들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 추진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고 26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령 주요 내용. <자료: 국토교통부>

정부가 발표한 2·4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들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 추진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설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도입 근거를 담았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소규모 재개발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신설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주거재생 혁신지구 신설 내용을 포함했다.

후보지가 많고 진행속도가 빠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그동안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만6000가구 규모의 사업후보지를 발표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이미 17곳(2만5000가구 규모)에서 사업참여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했다.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이달 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와 지구지정 제안을 진행한다. 다음달 중에는 예정지구 지정을 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확보한 증산4구역은 오는 28일 온라인 방식으로 2차 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와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한다. 다음달 초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구역들에 대한 2차 설명회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 주민동의 확보 등을 거쳐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사업을 둘러싼 주민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법 시행 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는 지구지정 과정에서 동의서를 다시 받기로 했다. 동의서를 서면으로 낸 경우 온라인 방식으로 재동의 할 수 있다.

박은희기자 ehpark@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