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시 포인트는 미환급'..중고차 온라인플랫폼 약관 시정

조용석 2021. 9.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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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를 취소할 경우 포인트나 쿠폰을 환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된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 약관이 개정된다.

26일 공정위는 엔카(엔카닷컴), 보배드림(보배네트워크), KB차차차(케이비캐피탈), 케이카(케이카) 등 4개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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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엔카·보배드림·KB차차차·케이카 약관 직권조사
환불시 포인트 미환급→동일 포인트 지급으로 변경
광고서비스 이용중 환불 불가, 약관 일방고지도 시정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결제를 취소할 경우 포인트나 쿠폰을 환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된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 약관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자 주요 사업자들이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을 스스로 시정했다.

26일 공정위는 엔카(엔카닷컴), 보배드림(보배네트워크), KB차차차(케이비캐피탈), 케이카(케이카) 등 4개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 모두 쿠폰(포인트)를 사용했다가 결제를 취소한 경우 환급해주지 않았다.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일 뿐 아니라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서 약관법(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어긋난다.

공정위 측은 “결제 시 쿠폰(포인트)을 사용하였다가 결제가 취소된 경우, 고객에게 환급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당해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회원이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동일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고객이 플랫폼에서 중고차 광고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광고 제공 기간 중 폐차 등의 이유로 더 이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환불을 허용하지 않은 약관 조항(엔카, 보배드림)도 시정됐다. 또 회원의 부적절한 이용 등을 이유로 회사가 이용정지(제한) 또는 계약해지 시 회원 과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요금환불을 거부한 약관(4개 사업자 모두 해당)도 시정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외에 약관 변경 중요도와 상관없이 약관 변경 공지 후 고객이 거부의사가 없다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 약관(보배드림, KB차차차), 회원이 정보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는 등의 경우 회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회사가 면책되도록 한 약관(보배드림, 케이카, KB차차차)도 달라진다.

또 수입 중고차 보증수리 서비스에 대해 7일 이후부터는 환불이 불가한 규정(엔카, 케이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서비스 이용제한 조항(보배드림, KB차차차, 케이카) 및 고객이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판단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KB차차차) 등도 개정된다.

황윤환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에서의 불공정성을 제거해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다수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나아가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되어 중고차 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이데일리DB)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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