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카·보배드림 등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불공정 약관에 철퇴.."환불 제한 부당"

세종=최효정 기자 2021. 9.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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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이 같은 중고차 거래 플랫폼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엔카, 보배드림(보배네트워크), KB차차차(KB캐피탈), K카 등 4개 온라인 중고차 거래 업체에 대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6일 이들 4개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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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개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업체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A씨는 중고차 거래 플랫폼인 엔카와 보배드림에 보유 차량을 판매하기 위한 홍보광고를 냈다. 하지만 이후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해 결국 폐차됐고, 광고를 철회하고 광고료를 환불받으려 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 이들 플랫폼 업체는 업체 임의대로 환불을 제한한 이용약관에 따라 자신들에게 환불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중고차 거래 플랫폼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엔카, 보배드림(보배네트워크), KB차차차(KB캐피탈), K카 등 4개 온라인 중고차 거래 업체에 대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기 때문이다. 중고차 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 영향으로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권익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SK엔카 중고차 매매장.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신차와 각종 수입차가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조선DB

공정위는 26일 이들 4개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특히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본 것은 임의로 고객의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들 플랫폼 업체들은 회원의 부적절한 이용 등을 이유로 회사가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해지를 할 경우 일률적으로 유료 서비스 등의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이는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킨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환불제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사유를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시정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약관 변경을 공지하고 고객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회원이 정보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는 등의 경우에 회사의 귀책 유무에 대한 고려 없이 회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회사가 면책되도록 하는 면책 조항 등을 불공정하다고 봤다.

결제시 쿠폰(포인트)을 사용했다가 결제가 취소된 경우 환급하지 않는 조항, 고객이 플랫폼에서 중고차 광고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광고 제공 기간 중 고객의 차량이 폐차되는 등 고객이 더 이상 광고콘텐츠를 향유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환불을 허용하지 않은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보증 연장 상품의 환불 제한과 서비스 이용 제한, 일방적인 이용 계약 해지, 일방적인 회사 측의 착오 취소,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에서의 불공정성을 제거함으로써 장래에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다수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나아가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되어 중고차 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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