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신권으로 교체 안돼요..내년 3월부터 화폐 교환제 변경

유효송 기자 2021. 9.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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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을 통해 기존의 화폐를 신권으로 바꾸는 것이 제한된다.

내년 3월부터 한국은행의 화폐 교환제도가 바뀌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같은 방침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로 "제조화폐에 대한 과도한 수요 완화에 기여해 권·화종별 화폐 수요를 충족시키고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 제도 운영의 본래 목적에 충실을 기할 것"이라며 "특정 목적의 제조화폐 취득을 위해 화폐교환창구를 독점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어 선량한 화폐교환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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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한국은행 강남본부/사진=뉴스1


은행 등을 통해 기존의 화폐를 신권으로 바꾸는 것이 제한된다. 내년 3월부터 한국은행의 화폐 교환제도가 바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환하고자 하는 화폐는 상태에 따라 사용·제조화폐로 분류해 지급된다.

한은은 26일 "관행적으로 제조화폐 위주의 교환이 이뤄짐에 따라 화폐교환제도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제조화폐 위주로 교환 지급이 이뤄져 상태가 양호한 화폐라도 단순히 제조화폐로의 교환을 목적으로 한 요청이 많아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새 교환 기준은 화폐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교환하고자 하는 화폐가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사용화폐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제조화폐로 분류해 지급된다.

사용화폐란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 및 교환 창구를 통해 한국은행으로 환수된 후 위조·변조 화폐를 색출하고 청결도 등의 과정을 거친 재발행이 가능한 화폐다. 제조화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해 한은에 납품·보관되다가 시중에 최초로 발행되는 화폐를 의미한다.

다만 통용에 적합한 화폐의 교환 요청이라도 명절 등 특수한 경우 제조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조화폐 지급은 신권 선호를 완화하고 추가 화폐제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일정 한도 내로 제한될 예정이다. 또 훼손이나 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라 할지라도 △교환규모 △손상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해 사용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를 뒀다.

한은은 이같은 방침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로 "제조화폐에 대한 과도한 수요 완화에 기여해 권·화종별 화폐 수요를 충족시키고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 제도 운영의 본래 목적에 충실을 기할 것"이라며 "특정 목적의 제조화폐 취득을 위해 화폐교환창구를 독점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어 선량한 화폐교환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화폐교환 서비스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제조화폐 필요량이 줄어들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화폐 제조비용이 절감되고 사용화폐의 적극적인 재유통 측면에서도 화폐 교환제 변경이 바람직하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편 새 화폐교환 기준은 내년 3월 2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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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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