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190만원 지급 청년디지털일자리..부정수급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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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들의 정보기술(IT) 직무 분야 취업과 역량향상을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부정수급 업체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부터 11월19일까지 8주간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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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들의 정보기술(IT) 직무 분야 취업과 역량향상을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부정수급 업체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부터 11월19일까지 8주간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COVID-19) 등의 영향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청년들의 정보기술(IT) 직무 분야 취업과 역량향상을 돕고, 기업 채용 여력을 높여주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등이 청년을 IT직무 분야에 채용 시 월 최대 19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했다. 사업 시작 이후 올해 8월까지 12만명이 넘는 청년에게 일하거나 IT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고용부는 그동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꾸준한 관리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이 적시된 허위근로계약서를 제출해 지원금 수령 △근로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하는 것처럼 위장해 지원금 수령 → 지원금 반환 및 5배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적발했다.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번 집중점검은 올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기업(약 2만6000개)의 10%인 260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오는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사전 준비 기간 동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한 후 10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중에는 △채용된 청년의 업무가 IT 직무인지 여부 △기존에 일하던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허위로 신고했는지 여부 △임금을 지급한 후 돌려받은 내역이 있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례가 있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이 민간부문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부정수급 상시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사업장에서의 구체적인 부정수급 정황을 알게 된 누구나 이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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