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1년새 3배 '껑충'..부정수급 여부 들여다본다

세종=오세중 기자 2021. 9.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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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고용장려금 신청·지급이 급증하면서 부정수급도 늘고 있어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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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정부가 최근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고용장려금 신청·지급이 급증하면서 부정수급도 늘고 있어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고용장려금에 대한 신청과 지급이 1년새 3배 가까이 늘었다. 실제 2019년 고용유지금은 1544개소에 699억원이 지급됐고,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해에는 7만2350개소에 2조2779억원이 지급됐다.

이같이 고용장려금 지급이 늘면서 최근 부정행위 사업장 수와 부정수급액도 증가하고 있어 고용장려금 제도의 효과적 운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14개 주요 사업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했고, 장려금별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유형을 표적화해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기간 내 부정행위 여부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 자진 신고하면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감경 조치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장의 자정 기능 강화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자진 신고를 통한 시장의 자율적 교정과 함께 특별점검 기간 중 적발된 사건은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노사의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고의적 부정수급에 대해서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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