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군대는 수건 감아 때린다" 동료 폭행치사 몽골인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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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 등으로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몽골 국적 이주노동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재우)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3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ㄴ씨(23)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제대로 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았던 점과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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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 등으로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몽골 국적 이주노동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재우)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3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ㄴ씨(23)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9월21일 밤 11시28분께 강원도 동해시의 한 원룸에서 벌어졌다. 함께 술을 마시던 ㄱ씨는 술에 취한 피해자(48)로부터 “돈을 갚아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이다가 뺨을 때리고, 세게 밀쳐 뒤통수를 서랍장에 부딪히게 했다. 이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을 6차례 걷어차 2분 동안 기절시켰다. ㄱ씨는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빌린 뒤 돈을 갚았는데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채무상환을 독촉해 화가 났다고 경찰 조사 때 진술했다.
평소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욕을 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던 ㄴ씨도 폭행에 가담했다. ㄴ씨는 “몽골 군대에서는 신병을 때릴 때 손에 수건을 감아 때린다. 그러면 상처가 생기지 않는다. 군대에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ㄱ씨 말을 듣고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수건을 주먹에 감고는 피해자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는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
그대로 방치된 피해자는 이튿날 다른 동료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잃었다. ㄴ씨는 “상해를 가하는 ㄱ씨를 말렸을 뿐 때린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며 실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제대로 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았던 점과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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