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근거법 시행..동의율 높은 '도심복합사업' 연내 지구지정

김희진 기자 입력 2021. 9. 26. 11:49 수정 2021. 9. 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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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에 시민들의 각종 주거 형태가 보이고 있다. / 이준헌 기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대책에서 제시한 주택공급 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법이 시행되면서 정부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주민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연내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2·4대책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그동안 6차례 걸쳐 56곳, 총 7만6000가구 규모 사업후보지를 발표했으며 17곳(2만5000가구 규모)에서 사업참여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이달 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 및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다음달 중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확보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은 28일 2차 설명회를 열어 용적률 인센티브와 예상 분담금 등을 주민들에게 공개한다. 다음달 초에는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 동측 구역들에 대한 2차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현재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구역들은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법 시행 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는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받기로 했다. 주민들 간 분쟁을 방지하고 사업 안전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다만 법 시행 전 서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전자문서 등 방식으로 재동의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주민설명회에서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는 등 사업 절차가 본 궤도에 올랐다”며 “예정지구지정 및 본 지구지정 등 행정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주민동의 확보구역 현황. 국토부 자료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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