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지도자 비위, 솜방망이 징계..해임 거의 없어

김주미 입력 2021. 9. 26. 11:33 수정 2021. 9. 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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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성폭력 등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비위 행태가 매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초중고 운동부를 지도하는 감독·코치 등이 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전국에서 총 294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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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폭행·성폭력 등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비위 행태가 매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초중고 운동부를 지도하는 감독·코치 등이 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전국에서 총 294건 발생했다.

이들은 전부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 중인 교직원 신분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29건, 2017년 52건, 2018년 58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가다 2019년 45건으로 감소했지만 2020년 54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올해는 7월까지만 56건이 발생했다.

이 중 폭언·폭행·가혹행위가 136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금품수수·불법찬조금·회계 부정이 84건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성희롱·성추행은 15건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승부조작, 근무 태만, 음주운전 등이 나머지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징계를 2차례 받은 지도자는 13명이었지만, 두 번째 비위로 해임된 사람은 1명 뿐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사유서 작성이나 주의·경고 등 낮은 수위의 징계에 그쳤다.

최근 서울에 있는 한 고교 운동부 지도자가 성희롱 사건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얼마 후 회비 부정 운영 실태가 발각됐지만 견책 처분만 받았다.

운동 지도자 자격이 박탈된 사람도 여전히 학교에 남아 강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강원도의 한 중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지난해 회계 부정을 저질러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이 취소됐으나, 같은 학교의 방과 후 교실에서 활동하며 운동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다2.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되려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지만, 비전속(프리랜서) 신분인 방과 후 학교 강사는 운동 수업을 하더라도 해당 자격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탄희 의원은 "고(故) 최숙현 선수의 비극도 학생 운동부 지도자의 비위로 비롯된 것"이라며 "학생 운동부 지도자의 비위 행위를 근절하려면 신속하면서 엄정한 징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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