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전자보험 부상 치료비 특약 보험료 과다 산정 손보사에 시정 권고

박효재 기자 2021. 9. 26. 11:2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피해자 부상 치료비 특약 보험료를 과도하게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6개 손보사에 운전자보험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의 보험료율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들 손보사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율에 위험률(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확률)이 과도하게 적용돼 보험료가 너무 높게 산출됐다고 봤다. 해당 특약이 보장하는 위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정한 사고 가운데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로 한정되는데도 보험사들이 ‘가해자에 대한 공소권 없음’ 등으로 처리된 교통사고까지 포함되는 교통사고 피해자 통계를 기초통계로 활용해 위험률이 훨씬 높게 적용됐다는 것이다.

또 보험업감독규정에는 보험료율을 산출할 때 위험률을 30%까지 할증할 수 있고,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추가할증이 가능한데도 보험사들이 피해자 부상 치료비 특약에 50% 이상 위험률 할증이 적용된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피해자부상치료비 보장이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50% 이상 위험률을 할증하는 것은 보험업감독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부상 치료비 특약 계약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약 80만명이다. 해당 특약 상품을 취급하는 손보사 중 보험료율이 적정하게 산출된 곳은 KB손해보험이 유일하다. 금감원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일 경우 해당 보험사들은 상품구조를 KB손보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 다만 상품구조를 개편하다고 해도 기존 계약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