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 지원' 화천군, 모든 소상공인에 100만~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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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이 지역 내 모든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조례는 지역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체별 100만원의 경영 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장 임차 소상공인 100만원 추가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영안정지원금 지급 기준은 지난 15일 0시 이전부터 신청 일까지 화천군에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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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뉴스1) 김정호 기자 = 강원 화천군이 지역 내 모든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화천군은 지난 24일 화천군의회가 의결한 ‘코로나19에 따른 화천군 긴급 생활안정 지원조례’를 같은날 즉시 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는 지역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체별 100만원의 경영 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장 임차 소상공인 100만원 추가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영안정지원금 지급 기준은 지난 15일 0시 이전부터 신청 일까지 화천군에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주소도 화천군에 두고 있어야 한다.
연매출 감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도박이나 향락, 투기 등 사행성 업종, 비영리 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했던 유흥업소 등의 경우 한시적으로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조례는 정부의 제5차 코로나19 국민상생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세대별 인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세대원 1인 당 25만원씩 지원금이 지급된다.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화천군은 이번 조례와 정부의 국민상생지원금을 통해 연말까지 약 90억 원 안팎의 자금이 지역 내에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군민들이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k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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