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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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차 참여자 4500명을 10월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자는 도내 중소기업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급여 270만원 이하인 만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이다.
지원 희망자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 중 월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10월 말 신청 홈페이지에서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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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차 참여자 4500명을 10월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자는 도내 중소기업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급여 270만원 이하인 만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이다. 선정자에게는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 중 월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10월 말 신청 홈페이지에서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120 경기콜센터’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에서 문의하면 된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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