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송용환 기자 2021. 9. 26. 1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차 참여자 4500명을 10월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자는 도내 중소기업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급여 270만원 이하인 만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이다.

지원 희망자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 중 월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10월 말 신청 홈페이지에서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정자에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 지원
© 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차 참여자 4500명을 10월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자는 도내 중소기업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급여 270만원 이하인 만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이다. 선정자에게는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 중 월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10월 말 신청 홈페이지에서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120 경기콜센터’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에서 문의하면 된다.

s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