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기프티콘 환불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과도..개선해야"

고은결 2021. 9. 26. 11: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카카오 선물하기 기프티콘을 받은 이가 일정 기간 동안 환불을 요청할 수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규정 설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카카오 선물하기 기프티콘은 수신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과 교환하거나 사용이 이뤄졌을 경우에만 카카오가 소상공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카카오 선물하기 앱에서는 기프티콘 구매자인 결제자만 유효기간 이내 100% 환불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윤관석 의원실 자료…선물하기 시장 규모 '3조'
카카오 5년간 환급액 7176억, 수수료는 10%
기프티콘 수신자 환불 요청도 90일 이후 가능
"표준약관 규정 보완하고 환불 기회 보장해야"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카카오 선물하기 기프티콘을 받은 이가 일정 기간 동안 환불을 요청할 수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규정 설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물 수신자가 환불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 10%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6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은 약 3조원 규모다.

이 중 카카오의 거래액은 2조5341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84.5%를 차지했다.

카카오 선물하기 기프티콘은 수신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과 교환하거나 사용이 이뤄졌을 경우에만 카카오가 소상공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선물을 보내는 발신자가 결제해도 중개회사인 카카오가 수수료를 바로 가져갈 수는 없다.

문제는 카카오가 환불을 원하는 수신자에게도 환불 수수료 10%를 받는다는 점이다.

카카오 선물하기 앱에서는 기프티콘 구매자인 결제자만 유효기간 이내 100% 환불할 수 있다. 선물을 받은 수신자는 90일이 지난 이후부터 90%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기프티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기프티콘 등 신유형상품권의 '최종소지자'가 가지도록 했다. 다만 최종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규정했다.

그러나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최종 소지자에게 일정기간(90일) 동안 환불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받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기다렸다가 수수료 10%를 납부하며 환불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선물하기 시스템의 서버 운용비, 플랫폼 유지비 등을 고려해도 상품 금액의 10% 수수료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카카오 선물하기의 최근 5년간 환급액은 7176억원으로, 10%인 환불 수수료는 대략 717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정확한 환급수익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윤관석 의원은 "신유형상품권에 관한 공정위 표준약관 규정의 해석상 차이가 벌어지지 않게끔 규정 설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며 "신유형상품권 최종 소지자의 환불 요청 기회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반 기업의 다중 수수료 수취 구조에 대한 사회경제적 논의와 소비자 재산권 보장 증진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