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중고거래사기 지난해 12만건, 피해액 900억 육박"

이성기 2021. 9. 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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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만 3000여건의 중고거래 사기가 발생해 피해액만 9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이 경찰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5만 4564건, 2899억 7300만원의 중고거래 사기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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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약 217건씩, 1억1349만 원 피해 발생
2014년 대비 피해규모 약 2.6배, 피해액 약 4.4배 폭증
"사이버 금융범죄만 계좌 지급정지 가능..인터넷 사기도 지급정지 필요"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지난해 12만 3000여건의 중고거래 사기가 발생해 피해액만 9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이 경찰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5만 4564건, 2899억 7300만원의 중고거래 사기가 일어났다. 매일 217건씩 1억 1349만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유동수 의원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014년 4만 5877건에서 2019년 말 8만 9797건으로 6년 만에 두 배가 넘는 사건이 발생했다. 증가 폭은 더 커져 2020년 말 처음 10만 건을 넘는 12만 3168건을 기록해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다 발생 건수를 기록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14년 202억 1500만원에 불과했던 피해액이 지난해 말 4.4배 폭증해 900억원에 육박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고거래가 활성화 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2만 6768건)이며, 서울(1만 7130건), 부산(1만 6440건), 경남(9010건), 인천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사이버 금융범죄의 경우에만 은행이 의무적으로 계좌지급정지를 하도록 한다”며 “중고거래사기, 게임 사기 등 인터넷 사기는 사이버 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지급정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지급정지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고거래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지를 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특히 피해자가 계좌지급정지를 하려면 가해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고 법원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치를 청구하려면 금액의 10%가량 비용이 발생하며, 시간도 3개월 가량 걸린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은행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청구 금액의 5% 비용이 들어가며 이르면 3~4일에서 보통 7일 정도 걸려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

유 의원은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선진국은 중고거래사기 등 인터넷 사기를 사이버 금융범죄와 구분하지 않고 빠른 피해금 회수나 지급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선진국과 같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확대 및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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