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반려견 동록 여부 집중 점검

은준수 2021. 9. 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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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부터 반려견의 등록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반려견 놀이터와 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출입할 때 동물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미등록 반려견의 시설 사용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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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부터 반려견의 등록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투입돼 반려견 소유자가 등록과 변경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인식표와 목줄 착용 여부 등도 점검합니다.

이와 함께 반려견 놀이터와 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출입할 때 동물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미등록 반려견의 시설 사용도 제한합니다.

농식품부는 2년 동안 3차례 이상 반려견이 미동록 상태로 확인될 경우 60만 원,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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