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어선·맨손어업 겸업해도 어업인안전보험 가입 가능

오예진 2021. 9. 26.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어선을 타는 선원이면서 바지락 캐기 등 맨손·나잠어업을 겸하는 어업인들도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어업인안전보험은 바지락 캐기, 미역 채취, 해녀일 등 맨손·나잠 어업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출시돼 어선을 이용한 고기잡이나 양식업 등 다른 업종을 겸직하고 있는 어업인들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보험 가입요건 완화..어촌계 단체계약제도 도입
제주 와도의 해녀들 (서울=연합뉴스) 5월 7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와도 앞 해상에서 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있다. 2021.9.24.[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다음 달부터는 어선을 타는 선원이면서 바지락 캐기 등 맨손·나잠어업을 겸하는 어업인들도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선원용 어선원보험이나 양식업자용 산재보험 등에 이미 가입한 어업인들도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 상품을 개선해 달 1일부터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어업인안전보험은 바지락 캐기, 미역 채취, 해녀일 등 맨손·나잠 어업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출시돼 어선을 이용한 고기잡이나 양식업 등 다른 업종을 겸직하고 있는 어업인들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양식업, 고기잡이를 주로 하더라도 주말이나 일을 쉬는 날 등에는 마을공동체를 돕고자 맨손·나잠어업에 참여하는 어업인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정부는 겸업하는 어업인들도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보험서류 수기 작성이 어려운 고령 어업인 등을 고려해 어촌계에서 단체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ohyes@yna.co.kr

☞ 곽상도 "화천대유서 아들 50억 퇴직금? 그런 구조 만든 건 이재명"
☞ '오징어게임' 아누팜 "韓서 치열하게 살던 나…알리와도 닮았죠"
☞ 장제원 "참담…아들 잘못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 않을 것"
☞ 10㎝ 자르랬더니 10㎝ 남긴 미용실에 '3억원 배상' 명령
☞ 후임병 볼에 입 맞추고 멱살 잡은 20대 벌금형
☞ 머스크, 3년 사귄 17살 연하 그라임스와 별거?
☞ 용암 뒤덮인 라팔마섬서 살아남은 주택 한채…"기적"
☞ 어대명·무야홍에 홍찍명·유치타까지…대선판 조어경쟁
☞ 가족이라더니 토사구팽…외로움 달래주고 버려지다니
☞ '스타 정치인' 형 이어 유명 앵커 동생도…성희롱 폭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