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080+ 관련 법률 시행..사업 추진속도 박차 기대"

전형민 기자 입력 2021. 9.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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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령들이 시행됐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후보지가 많고 진행속도가 빠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9월 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 및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10월 중에는 예정지구 지정을 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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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빈집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 등
"행정절차 신속히 이뤄지도록 최대한 지원"
개정 법령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령들이 시행됐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Δ공공주택특별법 Δ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Δ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보지가 많고 진행속도가 빠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9월 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 및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10월 중에는 예정지구 지정을 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그동안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만6000가구 규모의 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이미 17곳(2만5000가구 규모)에서 사업참여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상황이다.

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경우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 주민동의 3분의 2 확보 등을 거쳐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시행 속도를 떨어뜨리는 경미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구역은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한 번 더 받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3080+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예정지구 지정 및 본 지구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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