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당 오류 낸 삼성증권, 주가하락 손해액 절반 배상하라"

박효재 기자 2021. 9. 26. 10:5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삼성증권이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손해액의 절반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배당사고가 일어난 지 3년 5개월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최근 투자자 3명이 각각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화재는 소송을 낸 투자자들에게 1인당 최소 2800만원에서 최대 4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6일 직원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했다.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배 초과한 28억1295만주의 ‘유령 주식’이 발행된 것으로, 이를 배당받은 삼성증권 직원 일부가 매도에 나서면서 삼성증권 주가가 장중 최대 11.7% 폭락하는 등 혼란이 벌어졌다. 이에 투자자들은 삼성증권의 배당오류로 손해를 봤다며 잇따라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 통제제도를 갖추지 못해 배당오류 사고를 야기했고, 우발상황에 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을 잘못해 직원들의 대량 매도행위에 따른 주가폭락을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직원들이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행위 관련해서는 직원들이 사익을 추구하며 개인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고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가하락은 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 범죄로 발생했는데 이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를 모두 피고 회사가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손해의 50%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의 배당오류가 없었을 경우 예상되는 2018년 4월6일 주가를 3만9650원으로 추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투자자들의 손해액을 산정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