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리면 개인 책임' 서약서 받은 서강대.."인권 침해" 판단

강수련 기자 2021. 9. 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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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가 기숙사생들을 대상으로 '위험 장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되면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은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서약서에는 "외출 시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을 삼가며, 감염 위험이 많은 장소 방문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모든 경제적 손실 및 민사상 형사상으로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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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말 서강대학교 기숙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학교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 2021.3.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서강대가 기숙사생들을 대상으로 '위험 장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되면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은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최근 관련 진정을 심의하고 이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으며, 서강대 총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등은 현재 인권위가 작성 중인 결정문에 담길 예정이다.

이는 서강대 한 졸업생이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3월말 곤자가 국제학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하자 서강대는 '외부인 학교출입 전면 통제' 등 조치를 취하면서 사생들에게는 해당 서약서를 배포해 논란이 일었다.

서약서에는 "외출 시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을 삼가며, 감염 위험이 많은 장소 방문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모든 경제적 손실 및 민사상 형사상으로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험 장소로는 헌팅 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 운동, 댄스 스튜디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및 이에 준하는 시설(PC방 등)이 포함됐다.

서강대 학생들은 이런 사실을 교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올려 학생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며 '인권 침해'라는 취지로 반발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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