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당 오류' 삼성증권, 주가 하락 손해액 절반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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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직원 실수와 시스템 부재 등으로 발생한 이른바 '유령 주식' 사태에 대해 삼성증권이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손해액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뛰어넘는 28억 1,295만 주의 '유령 주식'이 발행된 것으로, 이를 배당받은 삼성증권 직원 일부가 매도에 나서면서 삼성증권 주가가 장중 최대 11.7% 폭락하는 등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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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직원 실수와 시스템 부재 등으로 발생한 이른바 '유령 주식' 사태에 대해 삼성증권이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손해액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투자자 3명이 각각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1인당 최대 4,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8년 4월 직원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 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천 주를 배당했습니다.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뛰어넘는 28억 1,295만 주의 '유령 주식'이 발행된 것으로, 이를 배당받은 삼성증권 직원 일부가 매도에 나서면서 삼성증권 주가가 장중 최대 11.7% 폭락하는 등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삼성증권의 배당오류로 손해를 봤다며 잇달아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 통제제도를 갖추지 못해 배당오류 사고를 야기했고, 우발상황에 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을 잘못해 직원들의 대량 매도행위에 따른 주가폭락을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행위에 대해선 직원들이 사익을 추구하며 개인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고 삼성증권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하락은 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 범죄로 발생했는데 이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를 모두 피고 회사가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손해의 50%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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