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의계약에 감사 결과도 비공개"..경기도, 아파트 부실 관리 536건 적발
[경향신문]
A아파트대표회의 ‘감사’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해야 하는데도 수년 간 하지 않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는 공사 감독이나 준공처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관리규약을 지키지 않았다.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지 않거나 공사를 임의로 수의계약한 아파트 입주자대표단체 등이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 150세대 이사 공동주택 등) 4617개 아파트 단지를 감사한 결과 55개 단지에서 부적정 관리 사례 536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5건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76건, 시정명령 64건, 행정지도 391건 처분했다.
이날 경기도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는 회계감사인을 시장·군수나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기관에 추천을 의뢰해 선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분기별 감사 명문화, 일정 금액(2억원) 이상 공사 발주 때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 제한경쟁입찰시 특허공법으로 입찰 참가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를 막는 발주자 특허공법 사용협약 개선도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감사 사례집을 제작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배부하는 등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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