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등에서 상습 몰카 촬영한 20대 징역형

변근아 2021. 9. 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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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등에서 소위 '몰카' 범죄를 일삼던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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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여자화장실 등에서 소위 '몰카' 범죄를 일삼던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용인시의 한 노래연습장 건물 화장실에 라이터 모형의 소형 카메라를 숨겨두고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27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형태의 카메라를 이용해 버스 안이나 버스 정류소 등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가 담긴 동영상 11개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성매매 업소를 다니면서 성매매 여성 12명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 312개를 몰래 찍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해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여러 차례 촬영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면서 "라이터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상당 기간 동안 지속·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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