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볼에 입 맞추고, 멱살 잡은 20대 남성 벌금형

조성원 기자 2021. 9. 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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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생활관 안에서 후임병 이마와 볼에 입을 맞추고, 장난을 친다며 멱살을 잡은 선임병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후임병을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 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내리고 추행 혐의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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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생활관 안에서 후임병 이마와 볼에 입을 맞추고, 장난을 친다며 멱살을 잡은 선임병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후임병을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 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내리고 추행 혐의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육군 모 부대에 복무 중이던 A 씨는 지난해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부대 다목적실에서 장난이라며 후임병의 귀를 잡고 5초간 흔들거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겁니다.

A 씨는 또 지난해 3월 말에는 생활관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 후임병의 이마와 볼에 입을 맞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죄는 징역 6개월∼15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 기준에 근거해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6개월로 결정했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의 이유에 대해 오 부장판사는 "추행 정도가 경미하고 장난하려는 의도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피고인이 선임들에게 빈번하게 혼났던 점, 피고인과 근무했던 지휘관 및 부대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원 기자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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