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vs 단독명의..종부세 줄이는 비결은

김나리 입력 2021. 9. 26. 09:54 수정 2021. 9. 26. 21: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경우 1주택 단독명의자처럼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 팀장은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추후 단독명의 계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더 유리하다"며 "하지만 부부 둘 중 한 명이 공동명의인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더라도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단독명의 계산방식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돈이 보이는 창]종부세 절세방법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종부세..특례제도 신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과세 특례 가능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전 비교 후 30일까지 신청
임대주택 합산배제 등도 유의해야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경우 1주택 단독명의자처럼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에서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를 놓고 관심 갖는 납세자들이 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가구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단독명의로 종부세 과세방법을 바꾸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 보유한 경우가 대상이다.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어야 한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이 특례는 앞으로 매년 9월 16~30일 사이 신청할 수 있다.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인당 6억원씩을 합친 12억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단독명의 1주택자보다 공제금액적으로 유리하다. 단독명의 1주택자 공제액은 9억원에서 상향됐지만 여전히 이보다 낮은 11억원이다.

다만 공동명의자는 그동안 단독명의 1주택자와 달리 60세 이상 고령이거나 5년 이상 집을 장기 보유했을 경우 고령자·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없어 불리한 경우가 있었다. 고령자·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합친 종부세 공제 최고 한도는 80%에 달한다.

그러나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단독명의 계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됐다. 공동명의자들이 주택을 구입한 초반에는 공동명의 이점을 누리다가 단독명의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비용 없이 단독명의처럼 과세 방식을 바꿀 수 있게 돼서다.

이에 대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은 “고령일수록, 장기보유한 경우일수록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유리하다”며 “다만 이는 공시가격과 세 부담 상한 여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단독명의 방식에 의한 세금과 공동명의에 의한 세금을 비교한 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데일리DB)
공제율을 정할 때는 나이와 보유기간의 판단은 지분이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되, 지분이 같다면 합의에 따라 신청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을 통해 해볼 수 있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혜택에 별 차이가 없다면 우선 공동명의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진단이다. 우 팀장은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추후 단독명의 계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더 유리하다”며 “하지만 부부 둘 중 한 명이 공동명의인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더라도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단독명의 계산방식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가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이 있을 때도 남은 1주택에 실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공동명의가 낫다는 조언이다.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종부세 합산 배제 주택신고도 진행하고 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 이하)이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등이다.

우 팀장은 “종부세가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이 있다면 그외 남은 1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자처럼 11억원을 공제받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6월 1일 기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며 “따라서 임대주택 외 남은 1주택에 살지 않는다면 연령이나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공동명의가 유리한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김나리 (lord@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