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콘 탈한국 막아라"..'복수의결권', 연내 국회 처리 가닥

고석용 기자 2021. 9. 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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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에 한해 주식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해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의 연내 도입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벤처업계 文정부 이전부터 요구'벤처 한정' 조건에 여야 찬성━여야가 이처럼 속도를 내는 이유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서다.

차등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에 주식 1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창업자가 대규모 투자에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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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사진=뉴시스

벤처·스타트업에 한해 주식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해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의 연내 도입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법안 통과를 요청한 데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법안 처리에 찬성하고 있어서다. 정의당이 반발하고 있지만 일단 연내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6일 국회와 벤처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다음달(10월) 국정감사 이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차등의결권 제도를 허용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일에도 산자위는 중기소위를 열고 차등의결권 도입을 논의했지만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재벌 세습 등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해 일단 보류됐다.

다음달 회의에서는 해당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소위 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정의당 입장에서 법안에 우려 목소리를 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양당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류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며 "류 의원도 검토해보겠다고 한 만큼 5부 능선은 넘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소위에서도 류 의원과 양당 의원들의 토론은 파행 없이 진행됐다. 류 의원도 "중소벤처기업부가 투자 과정에서 경영권을 상실한 사례나 해외사례 등 자료를 보내달라"며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기소위는 만약 류 의원이 다음달 회의에서도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반대의견'을 소수의견으로 명시하고 소위를 통과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벤처업계 文정부 이전부터 요구…'벤처 한정' 조건에 여야 찬성
여야가 이처럼 속도를 내는 이유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서다. 차등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에 주식 1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창업자가 대규모 투자에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쿠팡 등이 한국 대신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한 것도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의 차등의결권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업계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부터 차등의결권 도입을 요구해왔다.

재벌의 세습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정부안에서 복수의결권 발행 벤처·스타트업이 대기업 특수관계인에 편입될 경우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하는 등 보완책을 내면서 여야도 찬성 입장으로 기울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 특수관계인이 설립하거나 인수합병(M&A)한 기업은 공시대상 기업이 되는데 이 경우 복수의결권을 발행하지 못하거나 발행했더라도 보통주로 즉시 전환하는 방식이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들이 복수의결권 제도가 상법으로 확대될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해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올해 초에는 아예 국회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면서 반년 넘게 계류됐다. 그러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요청했고 9월 국회에서 논의가 재개됐다.

담당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류 의원에게 법안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연내 통과에 목표로 류 의원 측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류 의원이 소위에서 요청했던 국내외 사례나 필요근거 등을 보강해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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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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