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수억원 가로챈 인천대 교수 "파면 부당" 소청 제기

정진욱 기자 2021. 9. 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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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수억원을 가로채고 기업 대표의 박사 학위 논문을 대신 쓴 인천대학교의 교수가 학교의 파면 처분이 과하다며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26일 인천대 등에 따르면 인천대 A교수는 대학에서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린데 대해 과하다며 학교측에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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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전경 / 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연구비 수억원을 가로채고 기업 대표의 박사 학위 논문을 대신 쓴 인천대학교의 교수가 학교의 파면 처분이 과하다며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26일 인천대 등에 따르면 인천대 A교수는 대학에서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린데 대해 과하다며 학교측에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A교수는 지난 2013년 3월15일부터 2018년 2월14일까지 인천대에서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 48명 중 24명을 허위로 등록해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6억38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7월17일~2018년 2월27일 친분이 있는 동구 도소매업자 B씨 업체로부터 연구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꾸며 1억7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A교수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박사학위 과정 제자인 기업 대표 C씨 등 3명의 과제를 대리 작성해주거나 논문을 대필해주고,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대 관계자는 "A교수에 대한 소청 심사를 제기한 건 맞지만 언제 진행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대는 A교수를 2019년 직위해제 후 교수직을 박탈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2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은 최근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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