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장구도 없이 킥복싱 발차기..10대 수강생 부상 입힌 관장 '집행유예'
강현석 기자 2021. 9. 26. 08:53
[경향신문]
보호 장구도 없이 시범을 보인다며 수강생을 상대로 발차기를 해 부상을 입힌 킥복싱 체육관 관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킥복싱 체육관장 A씨(34)와 B씨(25)에게 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운영하는 킥복싱 체육관에서 발차기 시범을 보인다며 보호 장구 없이 고등학생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3차례 걷어차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또 안전 장비도 주지 않고 중학생 수강생에게 시합을 시켜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수련생 안전과 관련한 주의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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