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인구증가책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주택자금 지원

강신욱 2021. 9. 26. 08: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증평군이 인구 증가를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전입장려 지원사업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평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전입장려 지원사업을 현실화하고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에게 주택자금을 지원해 정주여건을 개선해 인구를 늘린다는 취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증평=뉴시스]증평읍 전경. (사진=증평군 제공) photo@newsis.com

[증평=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증평군이 인구 증가를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전입장려 지원사업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평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전입장려 지원사업을 현실화하고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에게 주택자금을 지원해 정주여건을 개선해 인구를 늘린다는 취지다.

무주택 신혼부부에게는 주택 구매·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자격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면서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한다.

대출이자 지원은 최대 5년간 연 최대 150만원이다.

무주택 청년(만 18~39세)에게는 주택 월세자금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1인 가구이고 지역에 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한다.

월세 지원금은 월 5만원을 지급하고 2년간 연 최대 60만원이다.

지역에 전입신고를 한 임직원이 2명 이상 있는 인구증가 유공 기업체에는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전입기념품 지원 확대와 전입지원금 지원 사각지대도 해소하기로 했다.

군은 다음 달 13일까지 이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들은 뒤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증평군 주민등록 인구는 2018년부터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8년 1월 3만7753명에서 지난달에는 3만6406명을 기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